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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와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진입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의사 결정: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며, 상담자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적 효력: 작성 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언제든지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의료 결정을 명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

     

     

    작성 대상 및 절차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 대상: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및 철회: 상황이 변할 경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입니다. 그러나 통증 완화, 영양 공급, 산소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는 중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은 환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

     

     

     

    4.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유의사항

     

     

     

    철저한 이해와 설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재검토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환자의 상황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호스피스와의 관계

     

    연명치료 거부 신청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5. 결론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내용출처: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2024년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 5가지